곽향기, “동물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동물복지 향상,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 이바지할 것”

최민혁

cmh@newsbox.co.kr | 2023-03-10 15:43:20

동물 사랑 증진 및 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낮추는 효과 기대
곽 의원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아....동물복지 인식 향상 늘 힘쓸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서울시 조례에도 반영해 서울시 내 동물복지 증진 및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분양·기증·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해 동물복지 인식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및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38만으로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하는 1500만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우리나라를 넘어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동물보호법’을 반영하게 된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인식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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