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운영

김희영

ipc@ipc.or.kr | 2024-07-18 09:49:29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Well Dying)를 위하여…생전 본인 의사 최대 반영
올해 7월부터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사업 전체 18개 동 확대 운영
장례 주관자, 장례 방식, 부고 범위 등 미리 작성…사망 시 연고자 신속한 연락 및 장례 추진

영등포구는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후(死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운영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전, 장례 주관자·부고 범위·장례 방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정보를 등록하고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연고자 및 지인 등 파악된 정보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장년·노인 등의 1인 가구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어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이후 연고자 파악부터 장례까지의 절차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후 존엄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친분을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구는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동을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1인 가구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위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가족 및 지인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장례 방식 등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운영 결과 총 169명이 장례주관 의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69명 중 70~80대가 69%(116명)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신청자 대부분은 장례 주관자로 직계 가족을 적었지만, 친구·요양보호사·아파트 경비원 등 친분 있는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거 어르신 김 씨는 사전 장례주관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가족을 수소문하여 찾아보기도 했다.”라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구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관내 18개 동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구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 Dying)’ 교육 및 장수 사진 촬영 사업 등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독사의 위험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후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대에 발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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