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징금·시정명령... "투명한 협의체계 구축이 관건"

[프랜사이트 = 이찬희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개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추진할 때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갱신 계약은 즉시, 기존 계약은 내년 6월까지
적용 범위를 보면,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는 즉시 적용된다. 기존 계약의 경우 올해 6월 4일까지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리한 변경'의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급가격 인상(계약서에 명시된 자동 인상 제외) ▲원가 산정 방식의 불리한 변경 ▲필수품목 품질 저하 ▲거래상대방 선택권 축소 ▲운송비·검수비 등 부대비용의 추가 전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이러한 불리한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 "투명한 협의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
프랜차이즈 업계는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기존 계약서를 개정 법령에 맞게 조속히 수정하고, 필수품목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가맹점주와의 투명한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협의절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 창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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