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악의적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성실한 납세 지원과 체납 대응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해외 은닉재산 징수,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을 살폈다.
회의에는 학계와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했다. 세정 운영에 관한 현장 의견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위원들은 세무조사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은 제도 시행 이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이는 올해 8월 말 기준 집계다.
반면 악의적으로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 징수공조와 전담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세 이외의 체납 수입을 통합적으로 징수하는 방향도 검토 대상이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일부 안건을 하반기 국세행정포럼에서 더 깊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자체를 모든 제도의 즉시 시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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