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본인 의지에 따른 이행 5만 건 돌파
[프랜사이트 = 박세현 기자]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11만 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이후 사전 의향서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도 5만 건을 돌파하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개인의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최신 통계(2025년 10월 26일 오전 9시 기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311만3612명에 달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 이행 건수는 총 46만1305건이며,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중단 사례는 5만130건(9월 말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따른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전체 중단 건수의 32.5%에 불과했던 본인 결정 비율은 지난해 50.8%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9월에는 52.4%로 과반을 넘어서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이행 비율은 2018년 0.8%에서 올해 1~9월 21.2%로 급증하여, 연명의료 중단의 주요 결정 방식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든 작성할 수 있다. 이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담당 의사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작성 방법 및 장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대리 작성이 불가능하다.
*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에 직접 방문.
* 작성 방식: 현장에서 수기 서면 또는 태블릿 등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다.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기관 방문 시에는 작성 전 반드시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
연명의료의 시행 및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작성·등록·보관·통보·변경·철회에 관한 사항 등.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 전 법적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이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효력이 상실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에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56.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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