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200억·주가 1000원 미만 종목 보유자 긴급 점검 필요
[프랜사이트 = 박세현 기자]
2026년 한국 증시에 유례없는 대청소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최대 220개 기업이 퇴출될 전망이다. 기존 연평균 50개 수준에서 4배 이상 급증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이어진 다산소사(많이 태어나고 적게 죽는) 구조를 다산다사(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20년간 코스닥 시장에는 1,353개 기업이 상장했지만 퇴출된 기업은 415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부실기업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7월부터 4대 퇴출 기준 강화, 무엇이 바뀌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상장폐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 기준 현재 150억 원에서 7월에는 200억 원, 내년 1월에는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코스피는 7월 300억 원, 내년 1월 500억 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충족해야 상폐를 면할 수 있어, 며칠간 주가를 띄우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다.
두 번째는 동전주 퇴출이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7월부터 퇴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액면병합을 통한 눈속임도 차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가 300원(액면가 500원)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해 주가를 1200원으로 올려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면 여전히 상장폐지 대상이다.
세 번째는 완전자본잠식 기준의 강화다. 기존에는 연말 결산 때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반기(6개월) 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만으로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시 위반 벌점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으며, 고의적 공시 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 비상,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전문가들은 보유 종목 중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주가 1000원 근처 소형주를 즉시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7월이 첫 번째 고비인 만큼, 해당 종목의 비중을 과감히 줄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의견거절 기업의 약 40%가 상장폐지로 이어졌으며, 상장폐지 심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단축돼 회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또한 증권 앱에서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표시가 붙은 종목은 매일 확인하고, 상폐 위기 기업이 갑자기 발표하는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신사업 공시는 주가 부양을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기 보고서가 나오는 6~7월이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문제가 터진 후에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진통
이번 상장폐지 강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평가다. 부실기업이 정리되고 그 자리에 건강한 기업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한국 증시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에서 벗어나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7월 본격 시행 전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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