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회사 밖에 쌓는다…2030년 전 사업장 확대 추진
이지연 기자
jylee@fransight.kr | 2026-10-29 09:24:03
2028년 100인 이상부터 단계 도입…체불 예방·노후소득 보장 강화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퇴직급여를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경영 악화나 폐업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화를 확대한다.
사외적립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맡기는 방식이다. 퇴직 시점에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보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융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을 지원하면서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확대 과정에서는 적립금 보호와 운용 책임, 사업주의 부담, 영세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금형 제도 역시 운용 결과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발표는 제도 개선 추진안이다. 당장 모든 사업장에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관련 입법과 세부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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