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문턱 낮춘다…전화번호 차단 절차도 확대

김영준 기자

yjkim@fransight.kr | 2026-04-28 17:23:14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 초기 차단 강화

[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에 불법업자 정보와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 양식을 정비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고금리뿐 아니라 불법추심과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도 확산하면서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피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불법사금융 확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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