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장원석
ipc@ipc.or.kr | 2024-06-03 09:32:51
총 12개 점포 참여…국내산 수산물·해산물 및 젓갈류 등 가공식품 포함
영등포구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전국 16개 지자체, 총 62개소 시장이며, 서울시 내에는 영등포 전통시장을 포함한 총 7개소의 시장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은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1회차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2회차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및 해산물과 젓갈류 등으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의 경우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의 경우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총 4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는 영등포 전통시장 내 총 12개 점포가 참여하며, 별도의 표시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09:30 ~ 17:30까지 운영)로 방문하면 된다. 단, 간이영수증 지참 시 환급 불가하며, 수산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 또한 불가하다. 기타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등포 전통시장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개별 점포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 등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인회와 협조하여 수입산 판매로 인한 부정 환급 등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