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시고 세액공제‧답례품 받으세요

장원석

ipc@ipc.or.kr | 2024-06-28 16:21:5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구로구 답례품…구로사랑상품권, 수제쿠키세트, 교동관 선물세트, 아자커피 드립백·원두세트

구로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구로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속한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답례품으로 △구로상품권(1천원권, 1만원권), △수제쿠키세트(3종, 6종) △냉동 왕갈비탕·도가니탕·나주곰탕으로 구성된 교동관 선물세트 △아자커피 드립백·원두세트를 준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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