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접흡연 민원 대응 정비…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이지연 기자

jylee@fransight.kr | 2026-10-23 07:17:08

피해 조사·재발 방지 등 18건 검토…11월 2일까지 현장 의견 수렴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관리주체의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고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검토사항에는 간접흡연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 등이 포함됐다. 민원이 발생한 동을 대상으로 안내방송을 하거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도 검토한다.

담배 연기가 이웃 세대로 유입되는 문제는 발생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조사와 안내 절차가 구체화되면 관리 현장의 대응 기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다. 발표된 항목이 곧바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확정 규정은 아니다.

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심의·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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