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박준기
ipc@ipc.or.kr | 2023-09-20 11:14:57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소상공인 퇴직연금 부담 덜어줄 '푸른씨앗' 제도 주목
- 2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③ AI로 무장한 美 프랜차이즈, '개인맞춤 서비스' 혁신 경쟁 본격화
- 3[빵값 논란 5부작] ④ 소금빵 원가 800원+인건비+임대료... "합리적 가격은 2500원"
- 4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② "AI가 그려가는 美 외식산업의 미래,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 혁신"
- 5[프랜인칼럼] "펜 팔아보세요" 90%가 실패하는 이유… 성공하는 '고객 심리' 공략법
- 6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① "美 프랜차이즈 AI 도입 현황, 맥도날드·스타벅스가 보여준 혁신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