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박준기
ipc@ipc.or.kr | 2024-07-29 09:47:44
납세 편의 위해 ARS 회선 증설, 가급적 납기 말은 피할 것 권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수)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③ AI로 무장한 美 프랜차이즈, '개인맞춤 서비스' 혁신 경쟁 본격화
- 2[빵값 논란 5부작] ④ 소금빵 원가 800원+인건비+임대료... "합리적 가격은 2500원"
- 3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② "AI가 그려가는 美 외식산업의 미래,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 혁신"
- 4[프랜인칼럼] "펜 팔아보세요" 90%가 실패하는 이유… 성공하는 '고객 심리' 공략법
- 5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① "美 프랜차이즈 AI 도입 현황, 맥도날드·스타벅스가 보여준 혁신 모델"
- 6[빵값 논란 5부작] ③ "자영업자 비난 의도 없었다"는 슈카의 해명,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