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강력 유감 표명
김희영
dailyfocus.co.kr@gmail.com | 2025-08-05 09:30:59
일주일 만에 발생한 인명 사고에 ‘안전 조치 제대로 했는지 검증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신속 수사, 엄중한 책임 물을 예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토) 오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경상북도 구미)를 방문, 566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들과 면담을 실시, 폭염 · 폭우 등으로 인한 고공농성의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고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의 뜻을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신속 수사, 엄중한 책임 물을 예정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전국 건설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재발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빼는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자체적으로 공사 중단 후 본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공사 중단 후 작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그룹이 제시한 안전 관리 혁신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주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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