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택배종사자 보호 나선다... 정부, 5개 택배사 합동 불시 점검
김희영
dailyfocus.co.kr@gmail.com | 2025-08-06 12:20:44
폭염안전 수칙부터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까지 종합 조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주요 택배사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 계약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택배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안전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또한,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 설치·가동 여부와 쉼터(Cool Zone) 확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사회적 합의 사항에는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과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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