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원자력 안전관리를 함께 규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갖추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은 조선과 원자력,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의 역량이 동시에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개별 분야의 업무를 넘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잠수함을 확보하는 과정뿐 아니라 확보 이후의 운영과 안전관리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무기체계 도입과 원자력 이용이 결합한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기존 방위사업과 원자력 안전관리 제도를 각각 보완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법체계를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 속도와 안전 확보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다.
정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신뢰 문제도 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국내 기술과 예산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야다.
이번 의결은 정부 법안의 국무회의 처리 단계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잠수함의 실제 건조·도입이 완료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사업 일정과 비용, 기술 확보 및 운영체계는 후속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특별법 추진은 사업의 장기적인 관리 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추진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검토 과제로 남는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획득 절차, 운영 책임, 안전관리 체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의결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도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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